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척추장해 등급 결정

번호
보상 1458.7-14878
일자
2001-07-25

1. 산재보험법상 "척추에 현저한 운동장해"라 함은 광범위한 척추 압박골절 또는 척추 고정술 등에 의한 척추의 강직이나 배부, 연부 조직의 명백한 기절적 변화 때문에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가동 범위의 1/2이상 제한된 것을 뜻하는 바,

2. 장해등급 판정요령(예규 제191호) 제1장 제3절 3항에 신체의 제관절 표준 각도상 흉요추부의 전후굴과 주우굴 및 좌우 회전의 정상 가동범위가 명시되어 있어 이를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데 아래와 같이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갑설 : 흉요추의 현저한 운동장해는 흉요추 장해의 전후굴 좌우굴 및 좌우회선의 각 운동범위를 예규 제191호의 표준 각도상 전후굴, 좌우굴 및 좌우회선의 정상 가동범위와 전후굴 등 동일 부분별로 인하여 3개부분의 각 운동범위가 1/2이상 제한된 경우에 인정한다.

나. 을설 : 흉요추의 현저한 운동장해는 흉요추 장해의 전후굴, 좌우굴 및 좌우 회선의 각 운동범위를 합산한 운동가능범위를 예규 제191호의 표준각도상 전후굴, 좌우굴 및 좌우 회선의 정상 가동범위의 합계와 비교하여 이의 운동범위가 1/2이상 제한된 경우에 인정한다.(서울동부지방사무소장)

척추의 운동장해뿐 아니라 기능, 모든 관절의 운동장해 정도를 판단하는 경우, 각 관절이 갖고 있는 모든 운동기능 방향 및 영역을 종합하여 결정처리함이 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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