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경추장해와 양수지 운동장해의 장해등급 조정...
- 번호
- 보상 1458.7-14897
- 일자
- 2001-07-25
가. 장해내용
1) 경수손상으로 인한 경추의 현저한 운동장해
2) 경수손상으로 양팔(3대관절) 및 양수지의 현저한 운동장해
3) 일반보행은 가능하나 정상적이 못되며 종신토록 운동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
나. 당소의견
1) 갑설경추의 현저한 운동장해는 6급이 되며 한팔의 3대관절의 현저한 운동장해는 준용 등급 8급이고(예규 제25조 제9절 팔의 장해 4등급 결정기준의 준용 참조) 5개 수지의 현저한 운동 장해(5개 수지 폐용)는 7급이므로 한팔의 3대관절의 현저한 운동 장해와 같은 팔의 5개 수지의 현저한 운동 장해는 준용등급 6급이 되며(한팔이 기능이 전폐된 장해인 5급이 미달) 또한 좌우 두팔이 모두 이에 해당하므로 조정의 방법에 의해 준용등급 제4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예규 제25조 제9절의 팔의 장해 4등급 결정기준의 조정 및 준용 참조)
2) 을설경추와 양팔 및 양수지의 현저한 운동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신체 장해등급표상 제4급인 두손의 수지가 모두 폐용된 장해보다 상위장해이므로 준용 등급 3급을 적용하여야 한다.(서울도봉지방사무소장)
3급을 준용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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