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슬관절 폐용과 좌하지 단축시 장해등급 결정...
- 번호
- 보상 1458.7-1503
- 일자
- 2001-07-25
가. 장해상태
1) 좌슬관절 고정으로 폐용(8급7호)
2) 좌하지 7. 5cm단축(8급5호)
(갑설)위 장해상태는 동일 계열이고 8급7호와 8급5호에 해당되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3조2항에 의한 조정을 하여 2개등급 인상 6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을설)위 장해상태는 동일계열이고 8급7호와 8급5호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3조2항에 의한 조정을 하면 2개등급 인상하여 6급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이와 같이 할 경우에 서열이 문란하게 되므로 직근 상위등급인 7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서울관악지방사무소장)
갑설이 타당함. 한 다리의 3대 관절의 기능장해와 변형 또는 단축장해가 남아있을 경우는 조정할 수 있음(계열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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