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민사상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수령시 보험급여 지급여부...
- 번호
- 보상 1458.7-15169
- 일자
- 2001-07-25
1. 78. 1. 7 업무상 재해를 입은 후 "우측경골전멸열상 및 타박상, 고관절퇴행성관절염"의 상병명으로 3차례의 재요양을 거쳐 80. 5. 5 치료종결되어 장해등급 제10급7호로 금 1,021,590원을 당소로부터 수령한 바 있고, 이후 81.12. 7 피재자와 사업주간에 동 재해에 대한 민.형사상 합의를 하고 합의금 1,500,000원을 수령한 자로 현재 고관절 부위의 고도 통증으로 재요양을 호소하면서 진정서를 제출하였음.
갑론:피재자는 치료종결후 당소에서 장해보상금을 수령한 후 사업주와 민형사상 합의가 끝난 자이므로 사업주의 보상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재요양이 불가능한지의 여부
을론:피재자는 치료종결후 당소에서 장해보상금 1,021,590원을 수령하고 이후 사업주와 1,500,000원을 받고 별첨 공증합의서와 같이 민.형사상의 합의를 하였으나 피재자의 현 상병상태 치료 소요 진료비가 공증합의 금액인 1,500,000원을 상회할 경우 피재자에게 당소에서 지급한 장해보상금을 회수한 후 재요양 승인을 하여도 무방할 것인지의 여부(부산중부지방사무소장)
1. 당초의 상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에 의거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재요양을 실시함이 원칙이나
2. 피재근로자와 사업주간에 재해보상에 대한 민법상 합의가 성립되어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산재보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가 받은 보상 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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