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보험가입자의 승계여부
- 번호
- 보상 1458.7-15648
- 일자
- 2001-07-25
A광업소를 사정에 의하여 광업권 및 경영권을 B에게 매도함에 있어 그간 A가 경영중 발생한 산업재해 환자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계속된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휴양급여, 장해급여 등의 신청사무취급을 A매도자의 명의를 계속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B매수자가 명의로 신청하여야만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B매수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회사의 조직변경이나 영업의 양도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회사가 존속하고 새로운 경영자가 기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하며 기업 그 자체는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고 시종 존속하는 것이므로 노동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