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의료기관의 확인이 없는 요양비 및 휴업급여 지급여부...
- 번호
- 보상 1458.7-15689
- 일자
- 2001-07-25
근로자 갑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82.11.25)하여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으로 결정되어 81. 3.24로 소급 요양결정을 받았음. 당사에서는 82.12,16부터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83. 5. 4로 요양종결을 받았음.(장해등급 9급)(병명:추간판탈출증 요추)피재근로자가 요양결정 이전의 출결사항은 81. 3.24∼82. 2.30까지는 회사에 출근하면서 자택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회사에서 급여지급) 그 이후(82. 2.21∼82.12.15, 299일간)는 계속 결근을 하였음.
1. 피재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하여 요양결정 이전에 각 병원을 다니면서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이에 요양비(제2종) 청구를 하여 진료비를 대부분 수령하였으나, 진료를 받은 병원(고철언 정형외과) 한 곳이 폐업으로 인하여 요양비청구서(진료내역서)에 진료기관의 확인을 득하지 못하여 요양비 청구를 못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의료보험조함으로 부터 부당이득 청구가 있었음. \57,380.-)이 경우 요양비는 다른 방법으로도 청구할 수 없는가요?
2. 동 피재근로자의 휴업급여 청구는
가.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간(병원에서의 확인기간:210일)만 가능한 지요?(노동부 울산지방사무소 의견)
나. 노동부에서 소급하여 요양결정을 하였으며 별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요양을 하였으나 결근기간 89일(사실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재가요양)은 모두 휴업급여를 지급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귀부의 의견은?
다. 만약(가)의 의견이 맞다면 본 피재근로자는 요양결정은 노동부에서 소급하여 인정하면서도 동 결근기간은 요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율배반적인 결과가 되는바 귀부의 의견은?
라. (나)가 맞는 경우 휴업급여 청구서에 병원의 확인없이 사업주의 확인만으로 가능한지요?(○○비료)
1. 귀문의 "1"에 대하여,
ㅇ요양비 청구서에 의료기관의 확인이 없는 요양비는 진료내역 확인이 불가하므로 지급할 수가 없음.
2. 귀문의 "2"에 대하여
ㅇ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하여 지방사무소장이 재가요양을 승인하였다면 실제 재가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는 의료기관의 재확인 없이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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