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항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평균 임금산정...
- 번호
- 보상 1458.7-15796
- 일자
- 2001-07-25
1. 개요
항운노조는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각종 화물을 취급(본선반 : 화물양하 선적, 육상반 : 상하차 등)하는 근로자들로 하역, 항업협회산하 업체에 일정하게 종속됨이 없어 화물취급회사가 노조에 요청하면 그 요청에 의하여 노조에서 인원을 배정 파견하여 작업에 임하며 취급화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책정된 교통부 고시요율로 산정된 금액중 노임분을 수령하여 등분하고 항운노조와 하역협회에서는 항만 하역 노무원들의 특수한 고용관계와 임금 지급형태 등으로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하여 노동조합법 제33조에 의한 후생협약에서 평균임금을 결정하고 당소에 통보함과 동시 피재자들은 제급여 청구시동 평균임금으로 청구를 하므로 당소에서는 이에 의하여 처리하여 왔음.
2. 질의
재해자는 항운노조조합원으로서 84. 2. 4 14:30경 하역협회산하 ○○통운(주) 하역작업중 재해를 당하여 후생협약서상의 평균임금인 7,600원으로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을 청구하여 동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피재자는 다시 부상일 이전 3개월중 작업했던 모든 하역회사에서 지급한 총 금액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바 추가지급 여부
3. 의견
(갑 론)후생협약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추가지급액이 되지 않는다.
이유 :
가. 일정기간중 수개의 하역회사에서 노무공급을 하며 (발생되는 작업량에 따라 하역회사가 수시 변경됨.)
나. 재해당일이 채용일로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지급된 액이 없고 재해 직전까지의 해당액 산출이 불가하며 (매일 수시 작업을 하며 통상임금은 정함이 없음)
다. 하루하루의 임금은 평균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량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이루고 있으므로(때로는 2만원, 때로는 없는 등)
라. 근로자 공급 사업에 따른 특별한 노무공급 및 임금지급 형태로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하여 근로자 단체인 항운노조와 사용자 단체인 하역협회가 후생협약에서 평균임금을 결정하였고마. 노무원들은 후생협약을 준수하기로 하고 노조원이 되어 작업중 부상시는 동 평균임금으로 제보상을 청구 및 수령하여 온 것임.
(을 론)추가지급액이 발생하면 추가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
가. 항운노조 소속 노무원들은 근로자 공급 사업에 따라 특수한 노무공급 및 임금지급 형태로 하여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로서
나. 하역협회 산하 각 하역회사가 노조에 작업의뢰하면 노조에서 그 요청에 의해 작업원을 파견 작업에 임하게 하므로 노조 대표 아래에서 평균임금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중 작업했던 모든 하역회사가 지급한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후생협약상의 평균임금보다 상회하면 추가지급하여야 한다.
항운노동조합 소속근로자(노무원)들은 근로자공급사업에 따른 노무공급 및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는 노무를 제공할 때에 발생되며, 또한 사업주가 수시 변동되므로 후생협약서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제보상이 실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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