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평균임금 개정시 통상임금 변동비율 산정방법...
- 번호
- 보상 1458.7-16007
- 일자
- 2001-07-25
1. 당소관내 ○○(주)로 부터 평균 임금 개정 신청이 있어 검토한 바 근로 형태의 변동에 따라 보전 인상 38%(2부제에서 3부제로 변경됨에 따라 시간외 수당보전) 물가인상 15% 범위내에서 상박하후원칙(±4%)으로 인상 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바, 157.32%의 인상률이 산정되었으나 실지수령(평균임금)은 126.55%밖에 인상되지 않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예규 제85호(1983. 8. 6) 평균임금개정 업무처리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건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비율 157.32%를 그대로 적용 산정하여야 한다.
나. 평균임금을 장기간 요양으로 인하여 피재자의 최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비율을 평균임금에 승하여 얻은 금액으로 하였으나 이는 근로형태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형태(2부제 3부제)가 상이한 경우에 실지 인상률보다 과도하게 인상조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규임금 변동비율(126.55%)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비율(157.32%)을 상박하후원칙에 합의 조정한 바에 의하여 4%를 감한 153.32%를 통상임금 변동비율로 한다.(서울관악지방사무소장)
현행 규정상 평균임금개정은 동종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에 따라 개정토록 되어 있는바 비록 ○○(주)의 통상임금 인상이 근로형태의 변동에 따른 보전인상이라 할지라도 이와같은 근로조건의 개선은 현재 근로중인 동종 근로자가 동일하게 혜택받는 근로조건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실제 취업치 못하는 근로자만 배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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