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 번호
- 보상 1458.7-16245
- 일자
- 2001-07-25
ㅇㅇ병원에서 진폐증 의심의 초진소견을 받아 1983.3.21-1983.3.26까지 실시한 정밀진단결과 진폐장해 11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1982.10.14 개인적인 지병(간염)으로 인하여 진폐초진일인 1983.1.17까지 근로한 사실이 전무한 상태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평균임금산정 상 난점이 있어 아래 사항을 질의함.
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진폐초진일인 1983.1.17을 기준하여 그이전 3월간을 평군임금 산정기간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아니면 개인적인 지병으로 인하여 입원한 1982.10.14이전 3월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단, 위 사업장에서는 위 근로자의 개인적인 지병 치료기간인 1982.10.14부터 1983.1.16까지는 휴직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함)(수원지방사무소장)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진폐환자 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초진소견서 발부일자인 83.1.17을 기준하여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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