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심장질환에 신경장애(호흡곤란, 부정맥, 두통)는 동일 계열의 가...
- 번호
- 보상 1458.7-16296
- 일자
- 2001-07-25
최초 요양결정서 자문의 소견은 "승모판 협착증은 기존 질병이나 중노동은 뇌졸증 발생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승인함"이라는 소견이 있어 기존 장해와 신장해를 구별 가중처리코자 주치의를 출석 요청하여 당소 장해등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던 바 아래와 같은 소견임.
1. 심의소견 : 현재 우측반신 불수로 보행에 심한 지장을 보이며 심한 부정맥이 보이며 동시 호흡이 불균형해 호흡곤란증이 나타나며, 심한 두통등을 호소하는 상태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생활의 처리동작시 항시 타인의 개호를 필요로 한다고 사료되며 원인은 기존질병인 승모판 협착증을 갖고 있던중 평상시라면 10년 또는 50년후 뇌졸중의 원인이 될 것이 고온다습한 환경속에서 중노동 등으로 과로하여 조기 발생한 노졸증에 의한 것이 아닌가 사료됨.
2. 이와같이 가중된 신체장해가 기존장해와 신장해와 구별되지 아니할 경우 장해급여 처리방법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3. 당소의견 : 가중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더하여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여진 경우를 말하며 가중한 경우의 신체장해등급의 장해급여액에서 이미 있던 신체장해가 해당하는 신체장해등급의 장해급여의 액을 공제한 액으로 하여야 하나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의하면 동 피재자의 경우는 기존 장해와 신장해를 구별하기는 난해하다고 하며 발병의 원인은 기존질병인 승모판협착 등을 갖고 있던중 평상시라면 10년 또는 50년후 뇌졸중의 원인이 될 것이고 고온다습한 환경속에서 중노동등으로 과로하여 조기 발생한 뇌졸중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임.따라서 동 피재자의 장해는 기존 상병명 승모판 협착증은 인지할 수 있으나 기존 장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난해하므로 가중이라고는 볼 수 없어 현장해를 새로운 장해로 인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심장장해와 신경장해로 동일 계열의 장해로는 볼 수 없고 이미 심장질환(기존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해 당시까지 정상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동력은 상실되지 않았다고 사료되므로 가중 장해로 보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귀소 의견대로 현장해를 새로운 장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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