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진료비 산정(접합수술)

번호
보상 1458.7-16304
일자
2001-07-25

동 피재자는 우측 제1∼5수지 중수지 관절부의 절단창으로 77. 11. 18피재되어 미세혈관 봉합술(회사부담) 및 관혈적 정복술을 실시하고 계속 요양중 78. 10. 26 절단된 수지의 재생을 위하여 족지(발가락)의 골편을 절취하여 골이식술 및 교정술, 신경이식술, 건이식술을 각각 실시한 바,

문1)진료수가 기준에 의한 골이식술 및 고정술(자:20), 신경이식술(자:432), 건이식술(자:85)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문2)동일날자에 동일부위에 3가지 수술을 하였을 경우 주된 수술만을 인정 지급할 것인지 또는 3가지 수술을 모두 인정 지급할 것인지 여부(성남지방사무소장)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의 목적은 상실된 노동능력을 조기에 회복시켜 산업전선에 복귀시킴에 있는 것으로서 귀문의 경우 절단된 수지의 기능회복을 위해 다른 부위(족지)의 기능을 상실케 한 것은 요양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접착부위의 기능 회복여부 및 정도에 불구하고 동 접합수술을 동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나. 따라서 동 수술에 소요된 진료비는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수가 산정 방법을 운위할 수 없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