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운전자(지입차주)과실 교통사고시 산재보험과 민사배상의 관계...
- 번호
- 보상 1458.7-16352
- 일자
- 2001-07-25
1. 지입차주가 운영하는 지입차량의 종업원(운전사 또는 조수)이 운전중 주의태만 기타 자기의 과실로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자신이 재해를 입었을 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재당국에서 처리하는 재해 보상을 받았음에도,
가. 위의 보상에 만족치 아니하고 동 종업원은 차량 소속의 운수회사를 상대로 민사상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나. 종업원의 임면 등 취업관리를 지입차주 임의로 실시하고 종업원관리에 실제 관여치 아니하는 운수회사가 법원 당국의 패소판결에 의거 막대한 위자료를 보상케 됨으로써, 당해 운수회사는 도산을 면키 어려운 실정에 처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외와 같이 주의태만 기타 자기의 과실로 사고를 야기, 자신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당국에서 보상하는 법정금액에 만족치 아니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지입차주도 아니며, 직접 고용관계도 아닌 운수회사에 위자료 등을 보상처구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은 어떠한지.
갑론:산업재해 보상은 고용주의 과실 또는 시설불량 등 업주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라 해석되오며 피해자 자신의 과실로 재해사고를 발생케 함으로써 지입차주 또는 운수회사 등에 피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보상이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을론:근래 당조합 산하 합자회사 ㅇㅇ상운 운전사 (갑)가 차주의 승락도 없이 자기 임의로 임시운전사 A으로 하여금 운전케 하고 동승하여 서울대교를 통과중 추락됨으로써 운전사 갑(원고)이 중상을 당하여 합자회사 ㅇㅇ상운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원고승소판결로 동 운수회사(ㅇㅇ상운)가 4,400여만원의 위자료를 보상토록 판결되었는 바 타당성 여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50조 내지 제7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서 생명 신체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자유와 재산 명예훼손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이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았고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에 한해서만 보험급여를 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피재근로자의 노동력 상실에 대한 정율보상제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도이므로 그 차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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