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직접 구입한 약품의 요양비 지급여부...
- 번호
- 보상 1458.7-16466
- 일자
- 2001-07-25
가. 1)뇌좌상 2)양측두개골 복잡함몰 다발성 3)우완 및 우족열창 4)다발성전신 타박상의 상병명으로 ㅇㅇ병원에서 입원가료중 상기 의료기관에서의 약품일시품절 등의 사유로 근로자 본인이 약가부담으로 외부에서 구입사용했을 경우 이에 대한 2종 요양급여로 인정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상기 2종 요양급여로 인정될 경우 약가 기준액 표에 나타나지 않는 약에 대한 구입가 인정여부(영주지방사무소장)
가. 귀문 "가"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약이 품절되어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 피재근로자가 직접 요양에 필요한 약을 구입한 경우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제1항 단서규정에 의겨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음.
나. 귀문 "나 "에 대하여
예규 제229호 요양관리 및 요양급여 업무처리규정 별표2 진료수가 산정지침 총칙 "1"의 "다"항에 의거 구입가를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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