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골절환자가 요양중 간염 등 추가된 상병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경우...
- 번호
- 보상 1458.7-16561
- 일자
- 2001-07-25
업무상 재해로 좌측 경골 및 비골 분쇄골절로 의원급의 지정의료기관에서 입원요양하였으나 골융합 징후가 희박하여 관혈적 수술 및 골이식수술이 요하여 종합병원으로 전원조치 후 종합병리검사를 한 바, 간염 및 영양불량이라는 상병이 추가되어 추가된 상병을 치료하지 않고는 당초 상병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요양 범위에 대하여 양론이 있어 질의함.(간염은 발병일이 미상이며 영양상태는 최초의료기관에 확인한 바 초진시 영양불량 상태는 아니었다고 함)
갑설:추가상병명인 간염 및 영양불량은 최초의 상병과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으므로 요양범위에 포함될수 없다는 설
을설:간염 및 영양불량이 최초 상병명과 연관성이 없다고 하나 동 상병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최초 상병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최초 상병이 치유될 때까지 요양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설(제주지방사무소장)
경골 및 비골 분쇄골절 환자가 요양 중 간염 및 영양불량이라는 상병이 추가되어 추가상병을 치료하지 않고는 당초 상병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간염 및 영양불량이 치료 중 추가된 것이 사실이라면, 추가상병이 치료가 기대되고 또한 업무상 상병이 치유가 예상되는 범위안에서 동시 치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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