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퇴직일 이전 3개월 이상 공상기간이었을 때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번호
보상 1458.7-16676
일자
2001-07-25

○○광업소 소속 피재근로자 갑은 1980. 1. 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80. 11. 6 완치된 바 있으나 요양도중인 80.10.10 의원 퇴직후 81. 3.19진폐초진 결과 요양급여 대상으로 판정되어 현재까지 요양중인 자로서 동인의 진폐요양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 "을"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가. "갑"론 : 노동부 예규 제31호 "퇴직근로자 평균임금 산정업무 처리규정"에 의거 퇴직당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퇴직일 이전 3개월이상 공상기간중이었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진폐초진일이 속하는 분기의 퇴직당시 동종 근로자 통상임금의 평균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을"론 : 퇴직일 이전 3개월이상 공상기간이었으므로 퇴직당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임금을 받았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평균 임금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당소의 의견 : "갑"론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영월지방사무소장)

퇴직근로자의 급여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 시점은 퇴직할 당시 이전 3개월간 계산하여야 하나, 동인의 퇴직 시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이었는 바 동 요양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귀소의 "을설"이 타당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