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우수제3지 상실 및 제2, 4, 5지 폐용시 장해등급 결정...
- 번호
- 보상 1458.7-16691
- 일자
- 2001-07-25
가. 장해 상태
① 우수시지, 중위지절이 0.7cm 잔존으로 폐용
② 우수4지, 중위지절이 0.5cm 잔존으로 폐용
③ 우수 3지, 근위지관절, 이하가 절단으로 상실
④ 우수 5지, 원위지관절, 이하 절단으로 폐용
나. 장해등급 적용
① 무지 장해가 없으므로 비록 제3지가 상실이라 하더라도 8급4호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지를 포함하여 3개의 수지가 폐용되었고 중지가 상실이므로 준용등급을 적용 1등급을 조상하여 7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서울관악지방사무소장)
나. ①이 타당함.이유 : 준용등급을 적용 1등급 조상하여 7급으로 할 경우 서열이 문란함(동 장해는 한손이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7급7호) 보다는 못하고 또한 한손이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이상의 수지가 상실된 자(7급6호)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해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