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성형수술 인정기준

번호
보상 1458.7-16729
일자
2001-07-25

1. 근로자(여자 23세)가 프레스작업중 오른팔에 화상을 당하여 산재로서 치료를 받아 완치되었으나 팔에 흉터가 생겨 성형을 하여 원상대로 하고자 하는데 성형수술이 가능한지 여부

2. 성형에 필요한 비용은 약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산재처리결과 14등급 50일분으로서 180,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성형을 하기 위하여는 1,820,000원이 부족되는 바, 동 부족액을

(1)노동부 산재당국에서 지불해 줄 수 있는지

(2)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3)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한국노사문제연구협회)

산재보험급여는 노동력 회복과 상실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최초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하여 성형이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더라도 미를 위한 성형수술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다만 성형을 요하는 상병부위가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신체장해 등급이 확실히 저하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성형수술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산재보험급여에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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