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미국 군대에 대한 구상권 행사 요령...
- 번호
- 보상 1458.7-16889
- 일자
- 2001-07-25
1. 83. 8.24, 14:50경 경북 달성군 논공면 북동 구마고속도로 서대구 기점 24.5km 상행선에서 산재 적용 사업장인 한국도로공사 창녕 도로관리소 소속 근로자 갑이 오물청소를 하던중 경북 왜관 미군통신중대 소속하사 A가 운전하는 미국무성 등록 3/4톤 군용 짚에 치여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2. 당소에서는 가해자인 미군하사 A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코자 관리중인 바 본건 구상권 행사 업무처리 절차를 질의함.(마산지방사무소장)
1. 귀소관내 한국도로공사 창령도로관리소 소속 피재근로자 갑의 재해상황을 검토한 바, 주한 미군 병사의 가해행위로 사료되므로
2. 동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소를 관할하는 부산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기관 상호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업무 처리요령"에 준하여 구상금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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