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구상금 청구 대상여부

번호
보상 1458.7-17306
일자
2001-07-25

1. 본인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소재한 ㅇㅇ교통(주) 대표이사로서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다 서기 1982년 5월 31일 불우하게도 폐사소속 운전기사 "갑이 인천소재 ㅇㅇ사(대표 A)에서 동차량의 바퀴에 빵구 수리를 의뢰하고 지켜보다가 빵구수리 기구인 에어탱크가 폭발하면서 파편에 맞아 현장에서 즉사하여 노동부 북부지방 사무소에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금 9,894,998원정을 82년 7월 9일 망인의 부친(유족)인 B에게 지급되었으며, B는 가해자 A에게 금전상 주고받은 사실없이 순전한 인정으로 구속을 덜어주기 위해 회사의 사전 협의도 없이 피해자 일방적으로 합의서에 날인하여 인천지원에 제출함으로써 가해자A가 집행유예로 출감하였는 바, 합의서를 써주었다는 이유로 가해자 A가 위 금액 구상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음에도 제3자인 회사와 공동으로 납부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라 함은 보험관장자(노동부장관), 사업주(보험가입자) 및 그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하의 질의 내용상으로는 제3자는 가해자인 "ㅇㅇ사"대표 A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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