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버스운행도중 발생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번호
보상 1458.7-17523
일자
2001-07-25

1. 시내버스 운전사가 정상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운행중이던 버스에서 하차하여 사고 당사자와 사고 처리를 위하여 노상에 서서 대화도중 제3의 차량이 전기 버스 운전사를 충돌 중상을 입혔습니다.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동차량을 절취한 자로서 절도 피의자로 구속되었으며 또한 변제 능력이 없어 구상권을 청구할 형편이 못되며 동차량의 소유주는 관할관청에 도난 차량임을 신고하여 법상 변제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 이러한 경우 버스 회사는 부상 종업원에게 진료와 휴업보상의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나. 또한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여도 가한지의 여부

다. 이와 유사한 예로서 산재 헤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택시 운전사가 운전중 강도에 의해서 살상되었을 경우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1. 귀문 가,나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이 보상대상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당하였을 경우인 바,

나. 귀문과 같이 운전기사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버스를 정기로선 운행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이탈, 자해 또는 순수한 사적행위로 발생한 증거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다.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신고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시기 바라며,

2. 귀문 다에 대하여,

택시운전사가 택시를 운전 중 강도에 의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발생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동 경우에도 전항과 같이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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