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임금산정자료 없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

번호
보상 1458.7-17658
일자
2001-07-25

장해보상 청구서상 평균임금이 누락되어(휴업급여 지급한 사실없음) 평균임금을 산정하고자 사업주에게 임금관계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사업장 이전시에 전 근로자의 임금대장 분실로 동 자료제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 개인별 갑근세 납부명세서상 소득금액을 조회한 바 징수의무자의 개인별 갑근세 납부명세서 미제출로 소득금액 확인도 불가능하며 평균임금 산정근거가 전혀 없는바 평균임금 산정과 또한 개정신청시 재해발생 분기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변동 비율 산출이 불가능한 바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을 질의함.(마산지방사무소장)

피재근로자의 장해급여 등 제급여 산정과 평균임금 개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변동비율은 임금대장 분실등으로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근로자의 동일 직종 근로자에 대한 임금조사는 물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임금인상품의서, 인사기록카드 급여란, 출근부 등 관계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변동비율을 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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