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동료근로자와 제품정리 관계로 인한 의견 충돌로 다투다가 일어난 ...

번호
보상 1458.7-17752
일자
2001-07-25

작업시간 종료후 제품 정리관계로 동료근로자간에 의견 충돌로 싸우다가 석유통에 빠져 옷에 묻은 석유를 소각장에서 말리던중 인화 피재된 경우의 업무상 재해 여부

가. 부산 북구 감전도 소재 ㅇㅇ공업사는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전기밥솥 뚜껑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1982.5.21, 21:00부터 피재자인 프레스공 갑, 동료근로자 을 등 4명이 야간 작업에 들어가 익일(5.22) 06:00까지 밥솥 뚜껑 650개 정도를 만들고 야간 작업을 끝냈으며,

나. 작업시간 후 06:05경 피해자 갑은 당일 작업량이 적어(평일에는 1,000개정도 생산) 꾸중을 들을 것을 염려하여 작업량이 많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밥솥 뚜껑을 옆으로 늘려 놓차고 하고 을은 쌓아 둔 것을 그대로 두자고 하여 싸우다가 피재자가 스파나로 을을 때리려고 하는 순간 을이 뒤로 밀자 피재자가 금형을 닦기 위해 마련된 석유통에 주저 앉아 옷에 석유가 묻어 싸움이 끝난 후 피해자는 06:20경 작업장인 유압 프레스반 입구에 있는 소각장에서 불을 피워 옷을 말리다가 인화되어 화상을 입고 부산대학병원에서 가료중 82.6.3 사망한 재해임(부산동래지방사무소장)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 종료후 제품정리중 동료 근로자간에 업무와 관련한 충돌로 인하여 석유통에 빠져 옷에 묻은 석유를 소각장에서 말리는 행위가 가해행위가 아닌 한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동 행위는 사용주와의 고용종속 관계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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