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진폐환자 보상책임

번호
보상 1458.7-17985
일자
2001-07-25

1. 근로자를 채용하여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자가 직업병 (진폐증)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요양신청서 제출 의무 및 보상책임 한계.

2. 근로자가 전직에서 직업병으로 장해보상을 받은 후 다시 광업소에 2∼3년간 종사한 자가 요양신청서를 요구할 경우 요양신청서 제출의무와 보상문제(대전지방사무소장)

가. 질의 "1"에 대하여

진폐증이 최소한 발병하는데 소요되는 경력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작업장의 단위 용적내의 분진농도와 분진에 대한 감수성에 따라 1년∼3년 또는 급성일 경우에는 그 이하의 단기에도 진폐증이 발병될 수 있다는 의학계의 소견이므로, 채용후 6개월 ∼1년 미만된 근로자가 진폐증이 발병되었을 경우에도 당연히 보상의 혜택을 받아야 할 것임.

나. 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가 전직에서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보상과 회사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후 동 질병이 진전하여 진폐로 인한 재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현 소속사업주가 당연히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34조에 의한 요양 신청서상의 사업주증명을 하여야 하나, 전직에서 수령한 회사 보상의 한도내에서는 산재보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며, 현 소속회사와 근로자간의 민사소송 관계이므로 당청에서 운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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