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요양기간중 자가에서 두부손상 사망시 유족급여 여부...

번호
보상 1458.7-18326
일자
2001-07-25

1. 당소 관내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한 ○○기업공사 소속 근로자 갑은 80.6.28자 안양석산부지정지 공사장에 착암공으로 취업하여 근로 중 80.7.10 14:40경 마모된 착암기 비트를 그라인더(연마반)에 연마하다가 그라인더 청석이 깨어지면서 두부에 부상을 입고 80.7.10∼10.29까지 수원 신경외과에서 요양하다 동년 10.29자 안양소재 동산외과의원에 전원하여 81.7.27치료종결환자로서 그 후에도 두통 등으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 복용하던 중 83년 2월경 증세가 악화되어 동년 5월 카톨릭의대부속 명동 성모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동년 5. 30부터 재요양하여 통원치료를 해왔으며 보호자 진술에 의하면 올해부터는 어지러움증이 심하여 가족이 병원에 가서 약을 수령하여 자가에서 복용하여 왔었다고 함.

2. 위 근로자 갑은 84. 7. 5, 16:40경 자가에서 화장실을 갔다 마루 아래에 있는 디딤돌(높이 15센티)을 밟고 올라서다가 넘어져서 두부에 부상을 당하여 병원으로 이송 치료 중 중증, 뇌좌상 및 뇌부종(사망진단서 참조)으로 사망하였는 바 업무상 여부에 다음과 같이 갑, 을 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갑론

갑은 두부에 부상을 입고 요양 후 치료종결되었으나 최초 상병의 재발로 통원치료 기간중이었고 항시 어지러움을 호소하였으며 넘어진 원인이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현기증이라고 주장하고 두부손상에 의한 현훈에 기인됨이 인정되며 사적용무로 외출중이 아닌 일상적인 요양생활 처리상 발생되었으므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을론

갑은 최초 부상으로 두부에 손상을 입었으나 통원 치료기간중 이었고 사업주의 시설내, 또는 요양기관이 아닌 자가에서 넘어진 것이며 정상인도 넘어질수 있고 최초 부상으로 인한 상병이 사망의 직접원인이 아니므로 업무외 사망이다.(안양출장소장)

귀소관내 ○○기업공사 소속 피재근로자 갑의 재해에 대하여 검토한 바, 동 근로자가 기존 뇌손상으로 치료가 계속되는 상태(통원)라고 하더라고 84. 7. 5에 발생한 두부손상과 기존 뇌손상과는 의학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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