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평균 임금 변동 비율 산정월...
- 번호
- 보상 1458.7-18541
- 일자
- 2001-07-25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개정 변동비율(통상임금변동) 산정 방법중 부상발병월대 개정사유 발생월(임금 변동발생월)이 월별 대비로 되어 있어 재해발생월이 큰달, 적은달에 따라 변동비율에 큰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바부상 발병월에 따라 변동비율을 산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부상 발생월의 큰달과 적은달에 관계없이 1개월을 30일로 기준을 잡아 변동비율을 산정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인천지방사무소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라 함은 1인 1일당 통상임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상발병일이 속하는 달의 1인 1일당 통상임금과 개정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1인 1일당 통상임금과의 변동율에 따라 평균임금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