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우족 제1, 2, 3지 말관절 이상 결손된 자의 장해등급...
- 번호
- 보상 1458.7-18709
- 일자
- 2001-07-25
가, 장해상태
1) 우족 제1지 말절의 1/2이상 결손(12-11)
2) 우족 제2, 3지 말관절 이상에서 결손(13-10)
(갑설) 위 장해상태는 장해등급표상 명백히 11급8호로 결정하여야 함.
(을설) 위 장해상태는 한발의 1족지를 포함하여 3개의 족지 폐용으로 한발의 1족지 상실로 준용하여 장해등급 기준 제10급에 해당시켜야 함.
(당소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봄-장해등급표상의 11급에서 1개등급 인상시 서열문란(의정부지방사무소장)
11급8호(한 발의 1족지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족지가 폐용된 자)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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