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제2수지의 중절골 일부 결손시 장해등급 결정...

번호
보상 1458.7-19057
일자
2001-07-25

가. 피재자의 장해상태 : 좌수 제2지의 중절골의 일부가 결손되고 그 말절골이 잔존하고 있음<그림>근위지관절의 운동은 정상이며 절단소실된 중절골의 일부와 말절골의 일부를 제외한 중절골과 말절골은 접합되어 있으나 강직상태임.

나. 동 장해에 대한 등급 결정여부 : 한손의 시지가 폐용된 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한손의 시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산중부지방사무소장)

"한손의 시지의 지골의 일부가 상실된 자"에 해당(제13급6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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