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진폐근로자 휴업급여

번호
보상 1458.7-2017
일자
2001-07-25

진폐환자 관리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진폐환자 급여 발생일은 진폐증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되는 당시의 제4조에 의한 초진 소견서 또는 진단서 발부일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상 1458.7-2517(82.9.10)로 지방사무소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 지시된 공문에 의하면 "정밀 진단결과 진폐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대상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진폐환자 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 동 규정 제4조에 의한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 상 발부일자부터 요양 종결시까지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있음"으로 휴업급여는 요양대상으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초진일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요양대상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동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할 것이다, 본부와 당소 관내 ㅇㅇ탄광(주) 상덕광업소 산재담당자간에 조복된 질의회시 보상 1458.7-21886(83.8.27)에 의하면 "진폐환자의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일은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상의 발급일자이나, 휴업급여는 의료기간에서 요양한 사실이 확인된 기간(실제요양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 초진일 이후 요양대상 결정될 때까지 상당기간동안을 반드시 의료기관의 요양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당초의 지시를 일부 배제 회시됨으로써 근로자, 사업주 및 당소간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확실한 지침을 주기 바람.(태백지방사무소장)

1. 진폐환자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에 있어서 보상 1458.7-2517(82.9.10)과 보상 1458.7-29868(83.12.3)간에 해석상 상이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진폐환자 관리에 차질없기 바람.

2. 진폐환자의 급여 발생일 해석에 있어 위 관련처럼 정기진단 결과 요양급여 대상으로 판정된 경우(82.9.10)에는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 발부일자 부터, 요양종결시까지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83.12.3)에서는 대기 기간중 의료기관에서 실제 요양한 기간만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요양이 결정된 환자인 경우에는 초진이후 요양결정될 때까지 집에서 정양상태에 있는 진폐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 발부일자로부터 요양종결시까지 실제의료기관에서 요양 사실이 없어도 휴업급여를지급할 수 있으니 착오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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