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여가시간을 이용한 써클활동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영부...

번호
보상 1458.7-212
일자
2001-07-25

1. 현황당사의 경우 직원의 복리후생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사내 비공식 써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써클의 종류축구부, 야구부, 정구부, 바둑부, 등산부

나. 써클의 구성직원 각 개개인의 취미에 따라 자유의사로서 참가하여 구성, 단, 참가여부에 대한 회사의 구속력은 없음.

다. 써클의 운영방법.회원제 운영.각 써클별 연간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운영에 따른 경비는 써클자체 회비로 운영하나, 대부분의 경비는 회사에서 지원.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의 여가를 이용하여 활동

2. 질의내용

상기 각 써클에서 활동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8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동양ㅇㅇ(주)대표)

1. 근무시간 이외의 여가시간을 이용한 써클활동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써클은 직원 개개인의 취미에 따라 자유 의사로 참가하여 구성되므로 동 구성원의 써클활동중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하에서 업무와 관련한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외 재해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