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임대차한 승용차 사용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번호
보상 1458.7-21268
일자
2001-07-25

"D"회사는 건설사업장 현장에서 승용차를 별첨 장비임대 계약서와 같이 특정인과 사용료를 지급키로 하고 83. 5. 1일부터 임대계약을 체결 사용하던 중 83. 6.16일 "D"회사 직원을 출근시키던중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다 운전기사의 철도건널목 통과 위반으로 열차에 받혀 "D"회사 근로자가 사망 및 부상을 당하였는 바,

1. 위 차량 운전기사는 "D"회사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고 차주 측에서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으며,

2. 동 차량의 차주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A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D"회사와 장비 임대차 계약은 B가 체결하고 친척되는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오고 있으며,

3. 사실상 차주는 B이나 B는 별도의 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어 인척관계인 A에게 부탁 A명의로 등록했다고 하며 자동차세 및 제세 공과금은 B가 납부하여 주고 있다고 한 바, 동 내용에 의하여 제3자 행위의 재해에 대한 구상권 대상자 선정 여부(여수지방사무소장)

D회사 건설현장 소장이 승용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연료비 및 동 승용차의 운전수 식대는 임차인이 지급하고 노무관리를 하였다 할지라도 임금지급과 운전수 채용은 임대인이 하였으므로 동 운전기사의 고용종속 관계는 사실상 차주인 A에게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차주인 A의 승용차를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차 책임은 A, 2차 책임은 B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제3자 행위는 A, B에게 공동채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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