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정밀진단 기간에 대한 휴업금여 지급여부...

번호
보상 1458.7-21888
일자
2001-07-25

1. 정밀검사자에 대한 휴업금여 지급가부

가. 요양 또는 보상대상인 경우

나. 요양 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자로서- 요양 또는 보상대상인 자가 퇴직자인 경우- 요양 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재직근로자인 경우(정밀진단일 기준)- 요양 또는 보상대상이 아닌 자가 퇴직자인 경우(광주지방사무소장)

급여대상 여부 또는 퇴직여부에 관계없이 정밀진단기간은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