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휴게시간중의 재해의 업무상 여부...
- 번호
- 보상 1458.7-23441
- 일자
- 2001-07-25
1. 재해경위당소관내 강진군 성전-병영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가 48소재 ㅇㅇ건업(주)에서 시공하여 공사를 진행도중 84.10.24강진군 작천면 현산리 소재 ㅇㅇ건업(주) 역청공장내에서 자갈 등 골재를 부숴깨는 크랏샤 기계공 갑이 오후 휴게시간이 끝나고 크럇샤 기계를 작동시키고 기계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기계작동상태를 지켜보게 한 후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골제통(훗바)속으로 들어가 누었다가 잠이 들었는데 페이로다(골제를 훗바속으로 퍼서 넣는 중기기계) 운전기사 을이 크럇샤기계공가갑이 골제통(훗바)속에 있는 줄 모르고 골재 (석분)를 페이로다에 다마 골제통(훗바)속으로 부어 넣어 크럇샤 기계공 갑이 사망한 재해임.
ㅇ갑설:사망자 갑은 크럇샤 기계공으로 업무수행 중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골재통(훗바)안에서 수면을 취한 것은 근로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로 사료됨.따라서 크럇샤 기계공 갑은 사망전일 84.10.23 크럇샤 기계의 고장으로 크럇샤를 해체하여 용접수리한 일을 아침 07:30~18:00까지 수행하였으며 사망당일인 84.10.24 오전까지 계속 고장난 기계부분을 조립 및 용접에는 등 수리한 점으로 보아 피곤한 상태에서 골제통(훗바)속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재해를 당한 것으로 사료됨.
ㅇ을설:휴식을 위한 시간이 휴식시간이 아니고 감독자의 사전 허가없이 임의로 골제통(훗바)속에 들어가 수면을 취한 행위는 업무 이탈로 사적행위에 의한 업무외 재해로 사료됨.
ㅇ당소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목포지방사무소장)
동 사망자가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중 잠시 휴식을 위하여 골제통(훗바)안에 들어간 행위가 자해행위라는 거증이 없으면 동료근로자인 페이로다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보아 귀소의견 갑설과 같이 업무상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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