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평균임금 개정시 동종근로자의 범위...
- 번호
- 보상 1458.7-24214
- 일자
- 2001-07-25
가. 월급 근로자의 전기계장과 일급 근로자인 전공을 동종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당소 의견평균임금 개정업무 처리규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의하면 전기계장은 세분류 023.10에 의한 전기 주임 기술자에 해당하고 일급근로자인 전공은 세분류 부호 034.10에 해당되므로 동종 근로자로 간주할 수 없다고 사료됨.
다. 참고 사항전기계장은 일급 근로자인 전공과 직종이 동일한 근로자로 간주하여 평균임금을 개정할 경우 현저한 임금인상폭이 발생됨.(서울북부지방사무소장)
임금 변동 순응율제는 피재자의 평균임금을 동일 임금을 동일 직종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비율에 따라 상하향 조정하는 제도로서 전기계장(일반 전기기술자)과 전공(일반 전기기술공)은 한국표준직업분류(74년)상 동일직종이 아니며 또한 피재자 소속 사업장에 전기계장(일반기술자)의 동일직종 근로자가 피재자의 평균임금은 다음에 의거 산정된 통상임금 변동비율에 따라 개정할 것.
가. 원칙평균임금 개정업무 처리규정(예규 제85호) 제3조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거 유사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비율에 의거 평균임금을 개정할 것
나. 예외유사직종 근로자 통상임금 변동비율이 피재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지 않고 업무종사중의 임금인상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아 부당한 경우 평균임금 개정업무 처리규정(예규 제85호)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 직위 근로자의 임금수준 또는 피재자가 부상치 않고 업무에 계속 종사중 받을 임금등에 의거 합리적으로 평균임금을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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