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업무상 재해자가 의료보험으로 치료시 산재보험급여 지급여부...
- 번호
- 보상 1458.7-27694
- 일자
- 2001-07-25
1.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부득이한 경우로 피재근로자가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
가) 의료보험 치료비중 자비(통원 : 30%, 입원 :20%) 부담 부분에 대하여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다) 치료 종결후 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해보상은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동산)
1. 의료보험법상 치료비중 본인부담(통원 : 30%, 입원 : 20%)부분에 대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청구가능 여부에 대하여
: 의료보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는 지급할 수 없으므로 비록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의료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급여로 소속조합이 부당이득 징수하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78조 규정의 요양보상 사유가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동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9조의3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행하여야 하므로 동 규정에의거 피재근로자 본인부담 부분은 물론 요양비 전액을 산재보험에 청구할 수 있음.
2. 휴업 및 장해급여 청구 가능여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79조 규정에 의한 휴업 및 장해보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 "가"항 사유에 의거 동 급여를 산재보험에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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