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상사의 지시로 소화제 구입차 가는 도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여...

번호
보상 1458.7-28628
일자
2001-07-25

당소 관내사업장 근로자가 근무 시간중에 동료 근로자인 미싱사 작업반장이 복용할 소화제를 사오라는 지시에 따라 소화제를 구입코자 약방으로 가기 위하여 통상적인 통로인 옥외 계단을 이용 1층까지 내려와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4층에서 떨어진 물품에 맞아 피재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가. 갑론:재해 발생원인이 미싱 작업반장이 소화제를 먹기 위하여 미싱보조인 피재자에게 약을 사오라고 하여 통상 업무와는 무관한 사적인 일을 하다가 발생된 재해라 할지라도 미싱보조공은 미싱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당시 조업시간 중에 약을 사오라고 지시한 사람은 미싱 반장으로 직장의 상사이므로 피재자는 상사의 지시를 통상적인 통로를 이용 수행하다가 부상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임.

나. 을설:비록 근무시간 중이고 사업의 장소내이며 정상 통로를 이용 직장 상사의 지시 사항을 수행하다가 부상하였더라도 회사의 공식적인 지시사항이 아닌 한 개인의 사적 목적을 위한 사사로운 지시 사항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서울동부지방사무소장)

미싱작업 반장이 미싱보조공에게 약을 사오라는 행위 자체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행위라 할지라도 통상적으로 미싱 보조공은 미싱직업반장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으로 미싱공의 지시에 의하여 미싱보조공이 약을 사러가는 행위는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 또는 합리적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미싱공이 지시한 행위는 사업주가 미싱공에게 미싱보조공 지휘 감독권을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동 재해는 사업주와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고 또한 사업주 시설물내에 발생하였으므로업무와 관련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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