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휴업급여 지급기간 결정 여부...
- 번호
- 보상 1458.7-30339
- 일자
- 2001-07-25
업무상 부상 치료후 치료가 종결되어 취업 근무중 부상 부위의 후유증으로 재요양을 하였다고 가정하면 …… 재요양 당시 진단서 발급일자는 1983년 10월 1일자 였으나 노동부에서 재요양 승인 일자는 1983년 10월 25일자라고 하면, 진단서 발급일자와 재요양승인일자와의 공백기간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공백기간 (25일)분의 휴업급여를 요구하고 있는 바,
①공백기간의 휴업급여를 사업주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지
②공백기간은 본인이 손해를 보아야 하는지③노동부에서 진단서 발급일자로 소급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귀하가 당부에 문의한 사항을 검토한 1차 요양 결정된 후 재요양이 행하여 질 경우 재요양 신청시의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재요양 결정일중 어느날짜부터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지를 문의한 것으로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 지급 요건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을 경우에 당해 기간동안 지급되는 것으로서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더라도 실제로 재요양을 개신한 날로부터 지급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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