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치료종결후 개인 사업기간중 재요양 사유 발생시 휴업급여 지급여부...
- 번호
- 보상 1458.7-30561
- 일자
- 2001-07-25
1. ○○개발(주)소속 피재근로자는 77. 5. 26업무상 재해를 입은 하반신 마비환자로서 78. 7. 29치료 종결하여 장해보상 일시금(1급9호) 을 수령하였으며 그 후 80. 3. 19 당소에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80. 4. 4 불승인하여 동인의 당소의 재요양 불승인 결정에 대하여 불복 심사 및 재심사 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요양 불승인 취소 판결을 받아 81. 10. 6부터 재요양하고 있는 바, 80. 11. 1∼82. 3.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하청 업주로서 탄광업을 경영하였는 바 휴업급여 지급기간과 지급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휴업급여 지급여부 :
갑론 : 요양도중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탄광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을론 : 개인사업(양복점, 양화점, 문방구점, 식품상회, 잡화상 등)을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운영은 가족 또는 친지에게 일임하고 본인은 실지 탄광에 근무하고 있으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사업과는 관계없이 피재근로자가 현재 요양중인 자이며 사업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휴업급여 지급기간 :
갑론 : 당소의 재요양 불승인으로 인하여 행정소송 제기결과 취소판결을 받아 81. 10. 6 부터 재요양 승인이 되었으므로 재요양 개시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을론 : 피재근로자가 사실상 탄광에 취업하여 근로한 사실이 없으며 재요양 불승인 자체가 취소되었으므로 재요양을 받기 위한 진단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영월지방사무소장)
귀소의 요양 불승인으로 인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에 기각되어 행정소송에 의하여 요양 불승인 취소 판결된 경우, 재요양 기간중에 개인사업을 위한 영업감찰을 받아 직접 영향에 종사하였으나 동 영업으로 인하여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소견 또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동 기간중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소송결과 취소판결일 이전 요양 사실이 없을 때는 요양승인한 날부터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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