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점심시간에 중식을 하기 위하여 사내식당으로 가던중 발생한 재해가...

번호
보상 1458.7-31102
일자
2001-07-25

현장 여건상 한국전력(공)과 ㅇㅇ건설 구내식당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 직원들도 대부분 한국전력공사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당사 사무실과 한전식당이 최단거리) 실정으로 당시 피해자 2명도 평상시 이용하는 한전식당을 이용하려고 가다가 재해지점은 건설현장 영외에 위치한 비학야적장으로서 피해자 2명은 사건당일 원자력 발전소도면 설계작성에 필요한 비학야적장 자재를 검토중 중식시간이 되었으나, 비학야적장에서 사무실까지의 거리상(약 3km) 잔여 업무를 종결짓느라고 한전에서 운행하는 (12시 5분 출발)중식 차량을 놓치고 도보로 원자력건설본부 구내식당까지 (한전) 가던중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업무상 인정여부(한국전력기술(주))

귀 질의의 경우는 점심시간중의 재해로서, 한국전력기술(주) 고리출장소 근로자들이 중식을, 통상적으로 고리원자력본부내 구내식당에서 제공받고 있으며, 중식을 위하여 매일 구내식당까지 가는 행위자체는 직접적인 업무수행은 아니지만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라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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