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후산부의 진폐증 인정 및 평균임금 산정...

번호
보상 1458.7-32331
일자
2001-07-25

1964년 5월 11일 D광업소 후산부로 입적 근무하여 오던중 1974년 6월 7일부로 직종 변경 항외 압축공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기 건강진단결과 진폐증으로 판명되어 요양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① 요양 신청시 직종을 분진작업시 직종인 후산부로 신청을 하여야 되는지요

② 현직종인 압축공으로 요양신청을 하여야 되는지요.

③ 만일 요양신청하여 요양결정 입원 요양이 되면 ①의 경우 10년 전 후 임금 대장이 없어 평균 임금을 산정할 수 없어 현광업소 동일직종인 후산부 통상임금으로 산정 휴업급여 청구가 타당한지요.

④ 현직종인 압축공 임금으로 평균 임금산정이 타당한지 문의합니다.

진폐요양 신청시의 직종은 진폐증이 있다고 확인된 당시의 직종을 기재하여야 하며, 진폐요양으로 인하 평균임금산정 사유 발생일은 진폐증으로 인한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고 확인된 당시의 초진 소견서 또는 진단서 발급일자임. 따라서 귀하가 정밀진단결과 진폐증이 있다고 확인될 경우 진폐요양 신청서에 첨부된 진단서의 발급 이전 3개월간 귀하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이 귀하의 평균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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