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업주 시설내 숙소에서 출근하려다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인지 여부...
- 번호
- 보상 1458.7-395
- 일자
- 2001-07-25
해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출근하기 위하여 숙소복도를 나와 숙소 주위에서 건물에 부착된 에어콘 밑의 물에 젖은 흙을 밟고 본인 부주의로 미끄러지면서 숙소 옆에 세워둔 소형 걸레자루에 좌측 다리발목 윗 부분을 부딪쳐 그 부위가 골절된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동건의 재해가 업무와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ㅇㅇ건설)
재해장소가 사업주가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설물(기숙사) 내로서 통상적인 출근시간에 출근하려다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업주의 시설물(기숙사)관리하자로 인한 것이며, 출근행위은 업무와 관련된 필요적 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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