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임의 출장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 번호
- 보상 1458.7-4960
- 일자
- 2001-07-25
83.1.28 15:00경 익산군 여산면 호산리 앞 국도상에서 익산군 여산면 소재 ㅇㅇ관광(주) 여산 휴게소 구매담당 갑 및 자재담당 을(운전자)이 오토바이를 타고 운행중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 을은 사망하고 갑은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1. 관내 출장시는 관리자의 구두 승인후 출장토록 되어 있으나 재해자는 사무실 직원에게 용무나 동행자를 명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콩나물공장에 다녀오겠다고 연락한 후 승인을 받지 않고 출타하여 관내 콩나물공장에 들려 제품 및 제조과정 확인 후 13:05에서 14:50까지 사적인 용무로 지내다 15:00경 귀사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여부2.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경우 콩나물공장 제조과정 확인은 구매담당 갑의 업무소관이나 자재담당 을은 담당업무로 보아 출장할 만할 사유가 없고 또한 임의 출장이 없을시 업무상 재해여부
갑설:임의 출장으로서 출장용무가 콩나물공장에 잠깐 들렸을 뿐 조사결과 그의 다른 용무는 수행한 근거가 없으며 또한 을이 콩나물 공장 인근거주자로서 출장업무 내용으로 보아 2인이 출장할 만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오토바이로 10분이면 귀사할 수 있는 거리임에도 콩나물공장 용무후(시장 조사 후 길에서 맥주 1병씩 마시고 귀사중이었다고 갑이 진술함) 주방장 집에가서 중식과 음주를 한 후 귀사중 음주에 의한 운전부주의로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설.
을설:출장시 허락은 받지 않았으나 사무실 직원에게 콩나물 공장에 갔다온다는 연락을 하고 갔으며 콩나물 공장 확인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주방장 집에서 라면과 술을 먹고 귀사중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설.
병설:임의 출장으로 콩나물공장 확인은 하였기 구매담당 갑의 업무소관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갑만 해당하며 자재담당 을은 임의출장 및 담당업무로 보아 출장할 만한 사유가 없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설.(이리지방사무소장)
ㅇㅇ관광(주) 여산휴게소 소속 근로자의 재해에 대하여 귀소의 조사 내용을 종합 검토한 바, 피재근로자의 출장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출장이 아니고 임의적인 출장이었다면,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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