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임대차 계약한 중기회사 근로자가 타사 근로자를 가해한 재해...
- 번호
- 보상 1458.7-5519
- 일자
- 2001-07-25
1. 폐사의 A현장은 공사수행상 필요한 장비를 B업체로부터 임차시키기로 하고 동 장비 임차 약정에서 B장비업체 운전요원에 대한 안전관리와 제반작업중 사고에 대하여도 폐사가 책임을 지도록 한바 있음.
2. 동약정하에 B장비업체의 작업중 폐사소속 근로자 (병)과 B업체 장비요원의 복합적인 과실에 인하여 위 근로자(병)과 B업체 장비요원이 동시에 재해를 입은바 있음.
3. 위 2인의 피재가 산재처리는 각기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음.
。폐사근로자(병) : 폐사에서 보험가입비 C지방사무소에서 처리
。B업체장비요원 : B장비업체는 해업체가 위치한 D지방사무소에서 기 성립된 산재보험에서 처리
4. 상기와 같은 사례가 있어 C지방사무소는 폐사를 제3자로 간주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통보를 한바, 폐사와 같이 기 산재 가입이 되어있는 동일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로 인정되어 구상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기업주식회사)
1. 귀사와 중기회사 장비요원의 관계는 근로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임대차 계약기간 중이라도 귀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대주인 중기회사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2. 따라서 소속 근로자의 가해로 중기회사 장비요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면 귀사는 구상권행사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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