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외국출장중 말라리아 감염시 업무상 재해여부...
- 번호
- 보상 1458.7-5964
- 일자
- 2001-07-25
당소 관내 ㅇㅇ조선(주)조속 피재근로자 깁이 선박이수 인계차 파푸아뉴기니아에 '81.10.29일 출발 '81.12.3일 귀국하여 동시에 계속 근무중 '82.1.19 열대성 전염병인 "마라리아"가 발생하였는 바, 업무상 여부를 질의함.(인천지방사무소장)
관련호로 질의한 내용을 검토하건대 "마라리아"는 일정 장소 또는 일정한 업종에 종사할 경우에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학질모기에 물려 전파되는 것으로 사생활에서도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나, 오늘날 일반적으로 "마라리아"의 주요 발생지역은 적도를 중심으로 하는 열대권에 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이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자 일부 지방에서 간혹 산발적으로 발견될 정도로 그 발생정점은 7월 정도이고, "마라리아"의 종류는 3일열, 4일열 및 난형열등이 있는바, 우리나라에서 간혹 발생한 것은 3일열이였으며. 학질모기에 물리기 전후 발병까지의 잠복기는 3일열과 열대열에서는 10∼14일, 4일열에서는 18일∼6주이고 때에 따라서는 수 주일 또는 수 개월 연장될 수도 있는 바, 갑의 경우 질병의 발생시기와 출장지역, 기간등을 참작하여 동 질병이 발생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의 각호에 의한 질병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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