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국외출장중 투숙호텔 화재사고로 사망시 업무상 재해여부...

번호
보상 1458.7-7930
일자
2001-07-25

사업장의 업무관계로 해외출장중 투숙호텔의 화재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볼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의비는 장제를 실행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인 바, 뉴-제팬호텔로 부터 장의비를 포함한 보상을 받고 장의를 실행하였다면, 동법에 의한 별도의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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