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차고에 있는 차를 임의운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 번호
- 보상 1488.7-8073
- 일자
- 2001-07-25
주류 판매회사에서 공병과 용기를 주조공장에 운반하고 물품을 수령하여 회사로 다시 운반하는 업무를 가진 운전기사가 일과가 끝난 후 거주지가 회사에서 먼곳에 위치하여 출근하기에 애로가 많다는 이유로 숙직직원의 극구제지에도 불구하고 공병과 용기가 적재된 차량을 자기집에 주차시켜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곧바로 주조 공장에 운반할 목적으로 임의로 운전하여 귀가도중 운전과실로 접촉사고가 발생, 부상을 입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차량을 회사차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퇴근후 다시 돌아와 차량을 피해자의 집에 가져갈 목적으로 임의로 운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적 행위로 보아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재해는 업무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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