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취업치료 가능한 간염치료 기간중 휴업급여 지급...

번호
보상 32540-12423
일자
2001-07-25

84. 3. 3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입원요양중 84. 6 수혈시 급성바이러스성 간염에 감염되어 84. 7. 11부터 87. 1. 3까지는 1개월에 2∼3일 정도의 간염에 대한 통원 치료만 하고 87. 1. 7부터는 요골 금속핀 제거술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취업치료 가능한 감염 치료기간중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참고 : 피재자는 이미 퇴사한 자로 가정주부임)

갑설 : 업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도중 병원측의 부주의에 기인한 수렬로 인하여 간염이 감염한 것일지라도 계속 진행 행위로 인정하여 요양토록 하고 그 기간중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을설 :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중 발병한 간염일 경우일지라도 당초 부상 부위가 완치되었다면 취업 치료가 가능한 간염치료 기간중에는 휴업급여를 부지급하여야 한다.(서울관악지방사무소장)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도중 감염된 "간염"치료에 있어 당초부상 부위가 완치되고 취업가능한 상태에 장기간(84. 7. 11 ∼87. 1. 3)에 걸쳐 1개월에 2∼3일정도 간염에 대한 통원 치료만 하였다면 귀소의견 "을설"과 같이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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