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진폐장해급여 수령자의 평균임금개정...
- 번호
- 보상 32540-12986
- 일자
- 2001-07-25
1. 진폐근로자 갑은 '85년 1월 1일자로 진폐 초진을 받고 동년 5월 31일자로 진폐장해등급 경미 11금 판정을 받고 종결하다가 "86년 1월 1일자로 재진단을 실시하여 정밀진단 결과 동년 5월 31일 가중장해로 경도 7급 판정을 받았음.
가. ‘갑’설 : 초진 및 재진일 다음날부터 장해판정일까지의 기간 장해판정일 다음날부터 그다음 재진일 전일까지는 장해 판정으로 인한 요양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간으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바 동기간중에 소속 사업장 동종근로자 통상임금이 인상되었다 하여도 평균임금의 개정은 불가함.
나. ‘을’설 : 초진 및 재진일 이후부터 장해판정일 사이의 기간중에 소속 사업장 동종근로자 통상임금이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개정이 가능하나, 초진일 이전 및 장해판정일로부터 재진일 사이의 기간중에 임금이 인상되었을 경우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기간으로 평균임금의 개정은 불가한 것임.
다. ‘병’설 :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의 발생 및 미발생에 관계없이 요양중인 피재근로자와 같이 평균임금을 개정하여야 한다.
라. 당소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
진폐근로자에 있어서 장해가 가중되어 추가보상사유가 발생되었다면 가중장해판정 시점 이전에 요양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 기간중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시에는 평균임금 개정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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