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실상계와 재해보상
- 번호
- 보상 32540-13295
- 일자
- 2001-07-25
본 회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에 갈음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임직원재해보상공제를 운용하여 본회 및 회원조합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조합 직원 갑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본 회에서는 87. 6.26 업무상재해로 의결하여 재해보상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보상과정에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아래
근로기준법 제87조는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 있어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로 규정하여 재해보상제도의 취지로 보아 동일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이중 배상의무를 면제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고에 대하여 사망한 근로자 갑의 처 A가 가해자인 강화기업주식회사(대리인: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수령한 금액 \19,176,000과 회원조합 직원 갑의 과실분 구상금액 차감후 실제지금액 \399,000이 다를 경우 이 두 금액(\19,176,000과 \399,000)중 어느 금액을 보상받은 금액으로 하여 재해보상에서 차감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농업협동조합중앙회)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하면 유족보상이나 장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유족보상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여도 그 유족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87조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건 갑의 유족은 가해자로부터 사망합의금으로 19,176,000원을 받기로 한 후 이에서 동인의 과실상계 및 대물배상 등을 공제하여 실제로는 399,000원을 수령하였는 바, 상기 합의에 불구하고 동 유족은 손해의 전부가 만족되지 아니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보상해 줄 의무가 있다고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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