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번호
보상 32540-13304
일자
2001-07-25

1. 당소관내 대한석탄공사 ㅇㅇ광업소로부터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개정 신청이 있어 검토한 바, 피재자 갑은 1956.1.1 입사하여 1965.3.31 동사업장을 퇴직후 1983.2.8 진폐 초진을 받아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를 수차례 판정받으면서 현재까지 요양중인 자로 동 피재자의 최초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직당시 임금대장을 동사업장에서 보관중이었으나 찾지 못한 관계로 진폐 최초진단일인 1983.2.8을 기산하여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최초 평균임금(7,416.26)으로 수여 83.8.6자로 평균임금 특례 적용(10,152원50전)을 받았고,그후 85.5.1자로 1차개정(10,755.13)하여 현재까지 적용받고 있는 자인데,

2. 현재는 당초 퇴직당시의 동 피재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서 퇴직당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니 퇴직 당시 동피재자의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인정하여 주고 이를 현재까지 평균임금 개정절차에 의거 개정하여 적용해 달라는 요지로 동개정 신청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당초 피재자의 퇴직당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중이었으나 사업장에서 찾을 수가 없어 실제 적용되어야 할 평균임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진폐초진일을 기산으로 한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적용받아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산정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있다면 최초 평균임금을 퇴직당시 본인의 평균임금으로 정정하여 개정절차에 의거 개정해 주어야 한다.

(을설)산재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류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60일이라는 시효가 완성되었고, 산재보험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현재 적용받고 있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영월사무소장)

당초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당시 임금자료가 없어 동종 근로자 임금에 진폐특례를 적용,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계속 요양중인 자가 수년이 지난후 퇴직 당시의 임금자료를 찾아 보험급여 재산정 및 추가지급을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이는 당초 평균임금 산정시 부득이하게 제3자의 임금자료를 사용한 것을 동인의 임금자료로 정정하여 달라는 요구이므로 그 자료가 진실한 것이라면 귀소 갑설과 같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추가분을 지급함이 무방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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