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임금대장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자료가 없는 진폐환자의 평균임금...
- 번호
- 보상 32540-14137
- 일자
- 2001-07-25
1976년도에 진폐 장해등급 11급을 받고 1986년도에 다시 정밀검진을 받아 장해등급 9급을 판정받은 자가 평균임금 개정 신청서를 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임금대장 및 세무자료 등 기초자료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통상임금의 변동비율을 확인할 수 없이 평균임금개정업무 처리규정(노동부 예규 제85호)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위 진폐 근로자의 평균임금 개정방법에 대해 질의함.
(갑설)재진당시 동일규모 동종근로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을설)재진당시 매월 노동통계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당소의견 : 을설이 타당함.(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임금대장 및 세무자료 등 기초자료 없어 진폐환자의 통상임금의 변동비율을 확인할 수 없다면, 평균임금의 슬라이딩을 할 수 없어 산재법 제9조6항의 평균임금간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귀소의견과 같이 산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진당시 매월노동통계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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